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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입항전 수입신고와 수리 시점, LCL 반입전 신고와 수리 시점

해상 FCL 수입 건에서 신고 물품의 HS Code에 세관장확인(수입요건)이 없으면 입항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확보하면 바로 입항전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입항전 신고하여 세액만 납부하면 선박이 목적항에 입항하기 전에도 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CL 수입도 있는데, 지난번 수입 때 LCL은 입항전 신고는 안 되고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LCL 건에서 반입전 신고하면 화물이 보세창고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신고 수리까지 완료되는지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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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상 FCL의 입항전 신고 시점과 수리 시점: 화물이 선박(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국내로 운송되면 먼저 운송사가 입항 적하목록(Manifest)을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이 적하목록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심사 완료된 건에 대해 수입자가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기는 입항전, 보세구역 도착전(반입전), 보세구역 장치후(반입후) 신고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신고 시기인 입항전 신고가 가능한 조건이라도, 운송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심사가 세관에서 완료되지 않으면 입항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고 입항 전에 전산으로 제출된 수입신고서를 세관이 확인 후 Paperless(P/L) 건으로 지정하면, 해당 화물을 실은 선박이 목적항에 입항·접안하고 보세구역(CY)에 반입되기 전에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항전 신고를 했더라도 세관이 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선적서류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검사를 지정하면, 화물 입항 후 그 결과에 따라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세액이 납부되어야 수리됩니다). FCL 건의 물품검사는 CY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검사로 지정되면 검사장으로 이동하는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LCL 건의 반입전 신고와 수리 시점: 해상 LCL 화물은 기본적으로 입항전 신고가 불가합니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에서 D/O 없이도 콘솔사가 지정한 CFS로 반입되며(FCL 건은 CY에서 CFS로 보세운송하려면 D/O 필요), 보세창고에 반입되기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전산으로 진행되므로 세관 근무시간 외에도 신고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이후 세관에서 신고서 확인 후 Paperless, 서류 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지정됩니다. 반입전에 전산 신고된 건은 Paperless로 지정되더라도, LCL 건의 수입신고 수리는 보세창고 반입이 전산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세액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세창고에서 도착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산 반입이 정상 완료되면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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