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韓에 출생 등록될 권리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9명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은 국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등록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헌재는 출생등록이 아동의 신원 확인과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생등록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단속이나 출입국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의무교육 관련 청구는 교육기본법과 시행령이 외국인의 교육을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7_00037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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