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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Consignee)과 통지처(Notify Party)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하인은 물품을 인도받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통지처는 도착 사실을 통보받을 뿐 화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물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하인을 은행 지시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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