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매입가보다 낮아진 경우 구매확인서 처리
환율 변동으로 원재료 매입가보다 수출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매입 100원, 수출금액 90원(환율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줄어듦)이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1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구매확인서 작성 시 수출금액 90원, 원재료 매입을 90원으로 낮춰 입력했고(원래 100원이나 수출금액보다 높으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등록란에는 발행금액 100원을 입력하여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금액과 구매확인서 금액이 다른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물어봐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일반적으로 수출금액은 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매입가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금액이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 환율로 인해 구매확인서 금액이 줄어든 것을 소명하여 인정받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구매확인서 발급금액 범위 내에서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