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확대(영세율) — 구매(공급)일 기재, 발급 한도, 수출금액 기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매출의 80%가 수출입니다. 공급사는 대부분 액체류 화학물질 업체이며, 여러 공급사의 물질을 배합(mixing)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공급사에 되도록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절차는 공급사 납품(월 1~30일) → 공급사 영세율 계산서 월말 일괄 발급 → 월 마감 후 익월 내 구매확인서 발급(선 영세율 계산서, 후 구매확인서) 순이며, 수출 증빙은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판매 외화입금액을 사용합니다.
1. 구매확인서의 6번 항목 '구매(공급)일'을 월 1일로 발급해도 되는지요? (현재는 월 마지막 주 수출실적만 사용하고 '구매(공급)일'에는 수출증빙 하루 전날을 기재하고 있는데, 더 많은 수출실적을 활용해 여러 공급사에 발급하려고 합니다.)
2. 공급사가 발급하는 영세율 계산서 외화 금액 전부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공급 물질은 액체류라 제품 생산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증발·응고 등으로 구매량과 사용량이 다를 수 있으나 매월 일정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공급업체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되도록 모든 공급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1번이 가능하다면 수출실적이 충분한 이상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4. 수출실적으로 수출신고필증 정보를 기입할 때 수출금액은 46번 FOB 가격을 기입하나요, 49번 결제금액을 기입하나요?
답변 1
- 0[질문 1] 구매확인서의 6번 항목 '구매(공급)일'을 월 1일로 발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1]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는 구매하려는 경우나 구매한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하므로, 월 1일로 지정하여 해당 월 구매물품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 한도는 수출금액 한도 내이므로, 구매 총금액이 수출근거서류상의 수출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내수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 2] 공급사가 발급하는 영세율 계산서 외화 금액 전부에 대해 발급해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구매물품 총금액이 관련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 한도 내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수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 3] 공급업체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급사에 발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구매물품 총금액이 관련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 한도 내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내수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 4] 수출실적으로 수출신고필증 정보를 기입할 때 수출금액은 46번 FOB 가격인가요, 49번 결제금액인가요? [답변 4] 수출근거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을 기재하는 경우 수출금액은 FOB 가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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