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게시판하우스 B/L 신고, 마스터 포워더 대행 가능 여부code_at_seaLv.1인턴2026년 8월 12일 오전 11:57조회 27신고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해상 포워딩을 준비하고 있고, 포워딩 프로그램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요. 진행 흐름은 수출자 → 마스터 포워더의 파트너 → 선사 → 마스터 포워더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 구조에서 저희가 발행한 하우스 B/L의 신고를 마스터 포워더가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0← 이전 글수리 후 재수출 시 영세율 증빙 — 종전 구매확인서로 다른 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다음 글 →입고·선적·계산서 발행 일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로그인하고 참여하기답변 0아직 답변이 없습니다답변 작성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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